‘공익과 언론 자유의 실천가’로 불리는 정민영 변호사는 1980년 11월 23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경제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로 사회 문제와 인권 이슈를 다루며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자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와 인권, 공익에 대한 관심이 깊었으며, 로스쿨 진학 후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소송 등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힘썼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등 다양한 사회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다룬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법률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익 소송과 언론 관련 사건에 집중해왔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언론 심의와 정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MBC 관련 소송 대리와 심의 참여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으나, 본인은 임기 중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이명현 변호사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어 군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관련 수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집중해온 진보 성향의 법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민영 변호사 프로필
- 본명 정민영
- 생년월일 1980.11.23. (정민영 변호사 나이 만 44세)
- 고향 -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군대 -
- 학력 서울대학교 인류학/경제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가족 배우자 (부인), 자녀 등 미공개
- 소속사 법무법인 덕수
- 개인 SNS -
정민영 변호사 경력과 주요 이력
정민영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겨레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소송 등 공익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언론, 인권, 공익 분야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법률 지원을 담당했고, KBS 시청자위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언론 심의와 정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 언론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 심의와 이해충돌 논란, 방심위 해촉 등 이슈가 있었으나, 본인은 임기 중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방심위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MBC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고, 방심위 해촉 사태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방심위 규정에 따라 회피 및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법률가로서 공익 소송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어 군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관련 수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은 진보로 분류되며, 언론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신장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정민영 변호사 경력 요약
- 2007~2009: 한겨레신문 기자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20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 2015.02~: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2019~: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 2021.07~2023.09: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5.06~: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보 임명
정민영 특검보 채상병 순직사건
2025년 6월, 정민영 변호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어 이명현 변호사 특검팀에서 대통령실과 군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내에서는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조사,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VIP 격노설’ 관련 진술, 그리고 특검법의 주요 내용 등으로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제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 준비를 마치고, 최대 14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검은 대통령, 국방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방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출발점이 된 SNS 단체대화방,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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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ale.com
이명현 변호사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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